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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7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부담 없이 심장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장재활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 : 심장이식술,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 우회술(CABG), 관상동맥 중재술
  2. 인공심박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등을 삽입한 환자
  3.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4. 보상된 심부전 환자
  5. 말초동맥질환(하지동맥 협착,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등)으로 수술 및 중재시술,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
  6. 약물로 조절되는 심방·심실성 부정맥, 심실세동·심장정지 경험자
  7. 선천성 심장질환자
  8. 우심실 부전이 예상되는 폐 수술(폐전적출술, 폐엽절제술) 시행한 환자